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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전에 성형수술 해야 하는 까닭은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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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오페라 조회 861 작성일 11-05-26 10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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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형수술을 생각하고 있다면 7월 전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으로 보인다. 최근 발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미용목적의 성형에 대한 부가세가 적용된다. 따라서 현재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중 쌍꺼풀 코성형 유방확대 및 축소술 주름살제거술 지방흡입술 등이 부가세 대상으로 바뀔 예정이다.

병원들이 시술비용을 어떻게 조절할지 모르지만 부가세 대상이 되며 상당히 큰 금액이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. 이 때문에 7월 전 성형수술을 받기 위한 환자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. 특히 6월 초 현충일을 낀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수술의 최적기가 될 수 있다.

강남역 오페라성형외과 김석한 대표원장(성형전문의)은 "이번 법의 개정으로 환자의 수술비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. 따라서 부가세가 적용되기 이전인 6월까지 환자들이 집중 될 것이다"며 "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번 변경된 사항이 잘 전달해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"고 말했다.

하지만 비용만을 생각해 자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성형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하다. 특히 중고생들의 경우 비용을 따지기에 앞서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된 후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고 성형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 또한 사전 전문의와 상담을 거쳐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.

반면 시술시간이 적고 시술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는 골드리프트와 같은 주름제거술은 6월이 지나면 비용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미리 시술받는 것이 현명하다. 여름을 대비하기 위한 지방흡입이나 가슴확대 등 몸매성형도 수술 후 관리까지 따지면 현재가 적당한 시기. 하지만 이러한 방침이 성형을 생각중인 환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.

성형외과의사회 측은 부가세 방침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법이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. 하지만 병원들에겐 부가세법이 하나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충분하다. 자동차세나 핸드폰보조금 등 혜택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이를 마케팅으로 활용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사례로 비춰 봤을 때 성형을 앞둔 환자들에게는 수술 시기를 당기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.

[OSEN=생활경제팀]osenlife@osen.co.kr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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